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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손끝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부모님 공제’를 잘못 입력했다가 가산세를 맞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놓치면 내년 2월 눈물 납니다. 😢 올해 연말정산, 실수 없이 환급받는 꿀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실수 1위, ‘부모님 공제’의 함정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은 ‘부모님 기본공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고령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0%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단,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의 데이터만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급여 명세서와 12월 예상 급여액을 직접 입력해 보정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 원 →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증액 |
| 체육시설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적용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 |
|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 대환대출에도 공제 적용 확대 |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는 올해 처음 도입되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현명한 공제 전략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세금 절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나 의료비처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가산세! 자주 하는 오류 TOP 3
① 부모님 공제 자격 미확인 (나이·소득 기준 미충족)
② 신용카드 사용액 25% 미달인데 공제 신청
③ 중도 입·퇴사자의 연간 소비액 전체 반영
이런 실수는 단순 정정이 아닌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기부금으로 절세 완성하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천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적극 활용해보세요. 단,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니 연내에 전략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Q&A
Q1. 부모님이 59세이지만 소득이 없어요. 공제 가능할까요?
A1. 아쉽지만 안 됩니다.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불가입니다.
Q2. 12월에 연금저축 가입해도 공제되나요?
A2. 네. 연말에 가입해도 납입 시점이 연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3.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3.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4.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4. 2025년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됩니다.
Q5. 환급액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더 돌려받는 기술’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부모님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꼼꼼히 점검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해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올해 환급, 놓치지 마세요 💡